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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 범죄자도 법원이 치료 강제 가능

이르면 내년 말부터… 경제력 없을 땐 국가가 비용 지원

앞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범죄가 아니면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다.

16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술에 취했거나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취·정신장애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동기나 신체·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치료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치료를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 당사자는 보호관찰관의 관리 아래 의사의 치료 프로그램 등에 응해야 한다.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력 없는 이들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을 공포하면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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