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호텔롯데, 알바생에 '퇴직합의서 강요' 갑질







[앵커]

호텔롯데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무리한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다 논란이 일자 이를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호텔롯데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무더기로 해고하며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강압적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을 시킨 것입니다.

호텔롯데는 지난 7~8월에 걸쳐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던 김 모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에 호텔롯데측은 ‘해고’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롯데호텔 관계자



“해고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되는 것이, 일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호텔 행사가 있거나 수요가 있으면 거기 응해서 온 것입니다. 올해 6월 메르스 때문에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급을 내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왜 안불러주느냐” 얘기했다가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에 의해 한달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것을 말하며 퇴직금을 요청했고, 확인해보니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해드린거고요.”

퇴직금을 지급하며 서명을 요구한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거나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위협성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호텔롯데는 합의서를 ‘확인서’라는 명목상 이름을 바꾸고, 강압적인 조항은 순화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롯데호텔 관계자

“근로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확인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문구 전체가 강압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고… 너무 저희쪽만 생각했던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한 부분을 고쳐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합의서는 확인서라는 명목으로 바꿨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유하게 수정을 했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씨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패소한 뒤 상급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호텔롯데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호텔롯데측이 판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은 김 모씨가 패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 호텔롯데가 최후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한나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