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수입업체 2곳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 업체가 신고한 가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인천세관이 이를 부인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던 A사와 B사는 콩의 수입가격을 톤당 303달러, 팥은 톤당 240달러에 들여왔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A사와 B사가 신고한 가격이 중국 현지시세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하는 가격과 비교해 45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업체의 불복으로 관세청의 패소(1심)와 승소(2심)를 오간 3년간이 지루한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 31번의 변론과 36번의 자료 제출을 통해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입증해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농산물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의 수입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30 여건(총 100억원대)의 유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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