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최대 50% 줄어든다

올해 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일단 오피스텔과 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의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50% 감면된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일반 주택과 달리 도로점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경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