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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 무산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원 배상 판결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을 반대한 상주시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상주시로부터 약 13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14일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3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액은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금액 21억7,000만원의 60% 수준이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주시 일대에 13㎞ 주행시험장과 시험용 타이어 제조공장, 연구동 등을 2018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를 위해 21억 원을 들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주행시험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정백 시장이 당선되며 상주시가 행정 지원을 중단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타이어는 이에 올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와 상주시는 소송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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