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국인투자가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제도가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도록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증권을 매매할 경우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주문 정보가 전달되고 매매가 체결되면 이와 반대의 과정으로 거래 정보가 넘어간다. 이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에 거래 정보를 넘기는 것이 금융실명법을 어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왔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증권 매매를 위해 한 단계의 절차를 더 거쳐야 했던 셈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외국인투자가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가 매매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증권을 매매할 경우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주문 정보가 전달되고 매매가 체결되면 이와 반대의 과정으로 거래 정보가 넘어간다. 이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에 거래 정보를 넘기는 것이 금융실명법을 어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왔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증권 매매를 위해 한 단계의 절차를 더 거쳐야 했던 셈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외국인투자가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가 매매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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