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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수당' 협의 제안했지만… 서울시 단칼 거부

복지부 "청년수당은 논의 필요한 사회보장사업" 주장에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정부가 공식 협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단칼에 거부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이므로 협의 요청을 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 사업으로 협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지난 12일 복지부 명의의 공식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반면 서울시는 제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통상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회보장사업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은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므로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 협의에 따라 청년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청의 실직청년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사례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는 복지사업이 아닌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이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기초로 하는 활동에 대한 정책으로 국가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협의요청서를 제출한다면 복지부와 서울시는 90일간 협의한다. 그렇지 않고 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게 뻔한 상황에서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이미 반영한 만큼 시행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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