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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VIK 대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밝혀지나

검찰, 수뢰 혐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1 소환… 사실관계 집중 추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12월1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VIK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대표가 투자금 중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자금을 수수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7,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VIK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액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원금과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혐의이며 이 대표 등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이날 소환해 이 대표가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이 어떻게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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