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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폭스바겐 미국 소송' 샌프란시스코 법원서 진행

변호사측 "법규 엄해… 판결 유리"

재판은 내년 1~2월께 시작할 듯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제기한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내년 1~2월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제기한 500여건의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다"며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테스트 실험실이 위치한 곳도 캘리포니아주라서 증거 확보 등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집단소송 담당 법원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1~2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집단소송 신청은 바른 홈페이지 내 '한미 양국 소송제기 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국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폭스바겐 집단소송의 경우 이날 현재 누적 원고가 3,396명에 이른다. 매주 400~500여명씩 원고가 늘어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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