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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과세 정부 수정안 '눈가리고 아웅'

차량 구입비 비용인정 한도 없어

'무늬만 회사차'인 고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이 차값과 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과 사실상 다른 점이 없어 고가 업무용차를 악용한 탈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련한 업무용차 과세강화 관련 법안을 수정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재수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정부가 수정해서 가져온 안이 너무 복잡하다"며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해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시켜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은 차량 구입비에 대해 비용인정 한도 설정 없이 매년 1,000만원까지만 경비산입을 허용하되 산입하지 못한 잔액을 매년 이월시키는 것이 골자다. 또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상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통상 4년 만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현행 방식에 비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5년에 걸쳐 취득금액의 20%씩을 전액 경비로 반영해 주는 현행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업무용차 문제를 사업주의 사적 사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업무용차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차 문제는 사업주나 그 가족이 단순 출근용이나 개인사용 목적으로 고급차를 사용하면서 거액의 세금감면을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고급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탈세 방지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업무용차의 비용인정 한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부정적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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