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불 원천차단”…‘대금e바로’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대금 체불이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대금e바로’ 사용을 의무화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이 적용된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입력·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금e바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2년 시스템 도입 당시 3512명이던 이용자 수는 현재(2015년 9월 기준) 9만6639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시는 87%정도인 시스템 이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대금e바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