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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총선·대선 뒤로 미뤄진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국회의 벽에 부딪혀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돼 있던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 소득'으로 명시하고 필요경비를 소득구간에 대해 차등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해 2018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혹시' 이뤄질까 하는 기대를 안고 지켜봤을 국민들로서는 '역시' 하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종교인 과세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교인에게 올해 1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이뤄져야 옳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보는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1년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듯이 아예 2년이나 뒤로 미뤄버렸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모두 끝낸 후 종교인 세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다. 일단 껄끄러운 시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보여 헛웃음만 나온다. 여야 모두 꺼리는 사안이니 2년 뒤 시행이라는 조건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될지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판이다. 이러고도 선거 때 "나를 찍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2년 유예는 내년 시행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설문에서 조사 대상자 4명 중 3명은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 바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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