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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딪쳐도 수천만원 견적… 수입차 수리·렌트비 거품 뺀다

수입차 보험제도 개선안









10년 된 670만원 벤츠도 사고땐 보험금 1,300만원
불합리한 관행 손질 나서

수입차 '자차 보험료'에 특별요율 적용… 평균11%↑
국산차는 2만원 인하효과]

동급 국산차 렌트 허용은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도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산타페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 최고급 외제차인 벤틀리 운전자에게 보험금 한도인 1억원을 보험처리하고도 모자라 1억원가량을 자기 돈으로 토해낸 사건이 화제가 됐다. 벤틀리 운전자는 수리기간만 1개월 걸리며 부품값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내밀었다. 여기에 '동종' 차량을 빌려줘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견적서에 적힌 수리기간인 30일간 하루 150만원씩 쳐서 신형 벤틀리를 빌려줬다.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사고처리비용이 높은 이유는 비싼 차값 탓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수리비 등을 불러도 보상해주는 잘못된 관행 탓도 크다. 자동차보험은 추정 수리비라고 해서 실제 수리와 상관없이 견적서만 보고 사전에 수리비를 대준다. 그런데 수입차 업계는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싸게 산 병행수입 부품을 직영 수리센터에서 정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부품이라도 소비자로서는 더 비싼 부담을 안으니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내면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오래된 차량도 엔진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하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범퍼 페인트칠만 살짝 벗겨져도 범퍼 전체는 물론 연결 센서까지 교체하는 일도 빈번하다. 여기에 부품이나 수리에 드는 인건비나 도장값도 국산차보다 최고 4배나 비싸다.



이는 수입 외제차의 보험금을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로 메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사에 7조2,398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수리비 등으로 4조2,72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9,241억원을 납입하고 1조1,33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최대 2억원짜리 대물배상 보험 가입자가 지난 2009년 5.36%에서 2013년 34.41%로 급증한 것도 수입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공포' 수준에 이르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차 자차손해담보 보험료에 특별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높은 만큼 자차보험료를 평균 11%가량 인상하는 게 골자다. 반대로 특별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산차 소유주로서는 보험료가 2만원가량 싸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산정 방식은 사고율만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외제차에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차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수리비를 감안해 특별요율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수리비(배)보다 렌트비(배꼽)가 더 큰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입차 두 대 중 한 대(52.5%·5만대)는 렌트비가 수리비의 절반을 넘었다. 렌터카 업체는 통상 3년 이내의 신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10년 된 고물 외제차가 사고 나더라도 신차를 빌려주고 있다. 이런 탓에 10년 넘은 670만원짜리 벤츠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1,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약관을 손질해 3년 이상 된 중고차라면 같은 차종이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줘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3년 이상 된 아우디가 사고 났다면 쏘나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동종' 차량을 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국산차량 렌트비용만 부담하더라도 피해자가 민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수입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민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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