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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저지’ 연가투쟁 강행...교육부 “참여교사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한국사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을 강행했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참가자 전원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 800여명(경찰 추산)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국정화 철회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 교사들은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수건을 목이나 머리에 둘렀다.

이날 전교조 집회는 수업결손 예방 조치가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었지만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미 집회 참석을 위한 연차 사용을 각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의 한 교사는 “연가를 냈지만 교장이 결재를 내지 않은 상태”라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쓰겠다는데 징계를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되며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의무도 어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시도 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조사를 요청해 연가투쟁을 한 교원 명단을 확보한 뒤 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위를 주도한 교원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가담한 횟수와 정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종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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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연가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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