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인터넷 전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금감원, 청약서 양식 간결하게 개선

내년부터 인터넷 전용 보험의 청약서가 간소화되고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관련 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화·인터넷·홈쇼핑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보험 가입 청약서 양식을 간결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인터넷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하고 보장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데도 대면 채널 등 다른 모집 채널과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며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는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은 인터넷보험 청약서에 담지 않아도 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보장 내용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18개에 달하는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관련 신고 의무도 완화해 가입자와 보험사 양측의 번거로움을 모두 줄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보험 판매 실적은 최근 정보기술(IT) 이용 인구 증가 및 인터넷 전용 보험사의 등장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생명보험 기준 연간 인터넷 보험 가입액이 47억원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 전용 보험이 오프라인 상품보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