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 수수료·위약금 요구 △배송기간 지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운송 중 제품 분실·파손 △이중환전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를 꼽았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시 교환·반품·환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하고, 체크카드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보다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또 지속적인 사후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은 신중하게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 상품판매 화면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주문번호와 영문 이름 등을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국제거래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에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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