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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줄여 내부동요 막고 신뢰 높이자" 대법원 판사 증원 나선다

적정 법관수 연내 연구용역 발주

"한국에 법관은 몇 명이나 있어야 하나."

현재 2,844명인 판사정원을 오는 2019년까지 3,214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판사 정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적정 판사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 과다에 따른 법원의 내부 동요를 막으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현실적인 판사 수요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계에서는 판사 수가 지금보다 2~3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내 사법체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법관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연내 발주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의 증원 가능성이나 입법적 절차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연구자 현황을 파악한 후 연내 연구자 선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측은 현재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법관 개인의 건강과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판사 1인당 연간 처리사건 수는 593건으로 210건인 독일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20~40% 많은 수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판사 1인당 한해 1,074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인당 1,33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2,938건에 이른다.

여기에 법관의 후견기능이 강화되고 사건, 심리절차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8월 남부지법의 30대 판사가 과로사하면서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 수를 줄여줌으로써 하급심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증원이 절실하다"며 "현재 인원의 2~3배 정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2,844명인 판사 정원을 2019년까지 3,214명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더 확충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판사정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번 검토결과가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한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논의할 당시 법원은 스스로 법관 수 증원에 반대했다"이라며 "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신호일지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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