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2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액의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각각의 뇌물 수수가 결국 철도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기 위한 목적이어서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의 대가로 AVT가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만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개정을 부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김 의원도 2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회의원이 입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량을 4년으로 높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2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액의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각각의 뇌물 수수가 결국 철도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기 위한 목적이어서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의 대가로 AVT가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만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개정을 부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김 의원도 2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회의원이 입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량을 4년으로 높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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