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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국민연금 상한소득자 한국 14%·일본 6.3%

[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 시대] 국민연금 상한소득자 한국 14%·일본 6.3%

520만원으로 올려도 기금소진시점 같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421만원에서 520만원 수준으로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을 520만원으로 올려도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는다. 650만원으로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작다. 다만 복지부는 상한을 일시에 또는 점진적으로 올릴 경우 2083년까지 기금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준소득 상한을 올리면 사용자와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올라간다. 따라서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도 좁힐 수 있다.



기준소득 상한은 지난 1995년부터 15년간 동결돼 임금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 직장가입자의 18.6%(233만명), 지역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14%(236만여명)가 상한 소득자다. 반면 일본 후생연금은 62만엔(580만원) 이상인 상한 소득자가 6.3%에 그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새로 하는 2018년, 즉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미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에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한 조정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특위는 25일 이와 관련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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