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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분의 2 동의 불가능" 획정위 의결요건 완화 추진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의결 사실상 불가…선거법 개정안 제출

鄭의장에 개정안 직권상정 후 획정안 처리 요구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 동의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 구성 문제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다. 현재 획정위는 여당과 야당 인사가 동수로 포함돼 있어 ‘3분의 2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여서 야당 추천의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 안을 받아 직권상정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 의원은 법안 제출과 함께 “선거구획정 미비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없애고 소모적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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