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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담합 6곳 과징금 2000억

미리 점유율 정해놓고 출하

가격도 1년 새 43%나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시멘트업체 6곳에 2,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규모 중 6번째로 큰 것이다.

5일 공정위는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회사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멘트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지난 1998년, 2001년, 2004년에 이어 4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양회·동양시멘트·성신양회·한일시멘트·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 등 6개사 영업본부장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했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6개사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를 점유(2014년 출하량 기준)하고 있다.



가격 담합도 있었다. 영업본부장은 2011년 3월,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시멘트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톤당 4만6,000원(2011년 1·4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쌍용양회가 가장 큰 875억9,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한일시멘트(446억3,000만원), 성신양회(436억6,000만원), 아세아시멘트(168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쌍용양회·한일시멘트는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가자 자료를 은닉하기도 했다. 쌍용양회는 조사 과정에서 PC를 바꿔치기하다 적발됐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 두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조사 방해행위로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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