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양 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7월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그는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뭘 해줄 거냐”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고, 무릎을 쓰다듬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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