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공공노조 회비 강제징수, 위헌 판결 가능성"

WSJ, 美 대법 심리 내용 분석

최종 판결땐 재정 위축 불가피

美 노동운동에 큰 파장 미칠 듯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공공노조 가입 거부자의 노조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 회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미국 공공노조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이날 진행된 대법원 심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10명의 캘리포니아 교사 등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비를 내게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1977년 디트로이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정치적 활동비가 아닌 단체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공공노조 측은 노조가 교사들을 위해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노력을 벌인 결과가 비노조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비회원에게 단체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미국 주에서 비노조원의 노조회비 징수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공노조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민간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공공노조가 재정적으로 위축된다면 공공노조 활동은 물론 미국 내 노동운동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