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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처에 통보

재정 조기 집행, 경기 급랭 막는 데 중점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 등에 무게중심을 뒀다.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44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선제 재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올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58%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추진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를 끌어올려 예산절감을 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공무 해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바꿔 부처별로 적립·활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눈먼 돈’으로 불렸던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장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법령 준수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끌어 올리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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