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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불똥… 회계법인 첫 집단소송 휘말려

"감사업무 소홀 책임 물어야"

피해자, 삼일회계법인에 손배소

승소땐 배상액 수백억 달할 듯

지난 2013년 '동양 사태'의 피해자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회계법인이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동양 사태의 여파가 회계법인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동양 사태 피해자 이모씨는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이었던 동양네트웍스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불러왔다"며 "동양 사태는 기업 당사자의 부실뿐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 소홀로 빚어진 것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커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2011년 9월부터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4,668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경영상황이 악화돼 2013년 10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동양네트웍스의 주가도 폭락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등 동반 부실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동양네트웍스의 양호한 재무구조와 경영실적만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동양네트웍스는 4,000억여원 지원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숨겼는데 삼일회계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동양 사태 피해자가 회계법인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이유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한 명이지만 집단소송은 판결 결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 승소 결과가 나올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네트웍스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주주는 2,500여명,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주로 투자자 피해를 직접 일으킨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던 집단소송이 회계법인에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재판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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