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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형 디젤차량 구매자들 폭스바겐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폭스바겐을 상대로 4,000여명이 참여한 기존 소송 외에 또 다른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이번에는 투아렉과 아우디 A6 등 폭스바겐의 대형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소송 주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그룹의 3.0ℓ급 디젤엔진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폭스바겐그룹이 최근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전자제어장치(ECU)를 이용해 3.0ℓ급 디젤엔진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바른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3.0ℓ급 디젤엔진차량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와 A7·A8·Q5·Q7, 포르셰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등이다. 현재 이 차량들은 국내에서 5만~10만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이 폭스바겐그룹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내 집단소송은 폭스바겐의 2.0ℓ이하(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급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구매자와 리스 사용자 등이 주체가 됐다. 모델은 골프와 비틀, 제타, 티구안, 아우디 A3 등이다. 이 소송에 참여한 누적 원고인단 규모는 1월20일 현재 총 4,121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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