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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4월28일부터 개정안 시행

A씨는 B건설사 대표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매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4년간 자격증을 빌려줬다. 최근 정부에 적발된 A씨는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안은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즉각적인 자격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할 경우 3년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 92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정지(71건) 및 취소(21건)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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