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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지자체 감사기구에 규제개혁 지원

감사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지원에 나섰다.

감사원은 올해 각 기관 자체 감사기구 심사 기준에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감사원이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심사 기준 변경은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것이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감사기구에 사전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기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이 참석한 2016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자체 감사기구 심사 기준 변경 △중복감사 해소 방안 △감사소명제도 등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간 감사정보를 공유하는 공공감사정보 시스템에 중복감사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과 개별 공공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가 감사 일정을 공유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616개 감사 대상기관과 올해 감사계획 협의를 통해 2,500여건의 중복감사사항을 조정했다.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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