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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집, 정부 지원받아 상가주택으로

‘점포주택’ 최대 2억, 연1.5% 저리로 지원받아

올해 400가구… ‘상가+주택’ 신축·전환 가능

폭6m 도로에 11m이상 접하고 기존상권 인접해야

점포주택 리모델링·신축시 건축요건 제한없어







[앵커]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상가주택으로 고쳐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보도에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2억원 한도로 주택도시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체 400가구로,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로, 기존 점포주택을 크게 고치거나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는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 이미 형성된 상권에 인접해야 합니다.

기존 점포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는 단독·다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노후은퇴 수요자가 주거가 해결되고 월세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 다가구주택과 더불어 상가주택 시장이 인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기적인 임대 수입이 창출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환영할 부분이죠.”

국토부는 리모델링과 신축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때 점포주택의 신축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 1층만 상가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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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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