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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 운전자 6만원 범칙금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령안은 소방차·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 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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