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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방지 담당관 각급 공공기관에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개최한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오는 6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신고사무 운영지침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8∼9월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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