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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신청 취하

3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 후견 개시 여부 법원심리에 관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8일 제기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 전 회장 측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 직전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3차 심문기일에도 추가 요청 자료를 롯데그룹에서 받았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호텔롯데의 회계장부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소모적인 논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당당하게 제출했다"며 "현재 호텔롯데 회계장부도 심문기일에 맞춰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취하로 마무리되자 관심은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청구사건 첫번째 심리로 몰리고 있다.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롯데그룹 소송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고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꾸준히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을 정해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다. 법원이 성견 후견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신 총괄회장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받게 된다. 이럴 경우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토대로 제기된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이 힘을 얻게 된다. 반면 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이 기정사실로 공인되면서 그의 법률행위는 제한을 받게 되고 신 전 부회장의 '막판 뒤집기' 시도도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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