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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건전성 감독 기능 대폭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

現 43국14실→44국 15실… 전체 부서장 88% 교체 단행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처장직급도 부원장으로 승격

금융민원센터 인력 2배 ↑… 전담 특별감리팀도 운영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법규 위반사항 적발 및 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직 운영안에 맞춰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적 쇄신을 위해 전체 부서장의 88.5%를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금융회사 검사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기존의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현장 검사는 금융회사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소화하되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수위가 높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현행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한 단계 격상하고 처장 아래 부원장보를 1명 따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해 일선 지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직접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 등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불법 금융대응행위 대응 조직도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이관하고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도 함께 단행했다. 은행과 비은행 부문을 확실히 분리해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감독 검사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인구 고령화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한 부분도 눈에 띈다. 또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 업무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감독국 안에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했고 VAN사 등에 대한 검사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검사실에 상시감시팀을 만들었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했고 회계 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담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60년 이상 지속돼온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금융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 검사 체제로 바꾸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세부적 문제점은 수시로 보완해 새로운 감독 검사 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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