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장남인 김영대 회장 측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지주사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이 제기한 상호사용금지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도시가스가 전신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2009년 상호를 등록했다. 반면 대성지주는 1년여 뒤인 2010년 6월30일 법인명을 등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이름 가운데 홀딩스와 지주라는 표현은 지주사업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두 상호는 모두 '대성'으로 같다"며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는 원래 대성연탄을 모기업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이었지만 2001년 2월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계열분리했다. 대성홀딩스는 삼남 김영훈 회장이 경영권을 지니고 있으며 대성합동지주는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다.
대성지주는 이번 소송을 앞두고 상호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자 2011년 1월14일 상호를 대성합동지주로 바꿨다. 대성합동지주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쓸 계획이었지만 패소가 확정되면서 옛 이름을 되찾기 어려워졌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도시가스가 전신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2009년 상호를 등록했다. 반면 대성지주는 1년여 뒤인 2010년 6월30일 법인명을 등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이름 가운데 홀딩스와 지주라는 표현은 지주사업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두 상호는 모두 '대성'으로 같다"며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는 원래 대성연탄을 모기업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이었지만 2001년 2월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계열분리했다. 대성홀딩스는 삼남 김영훈 회장이 경영권을 지니고 있으며 대성합동지주는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다.
대성지주는 이번 소송을 앞두고 상호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자 2011년 1월14일 상호를 대성합동지주로 바꿨다. 대성합동지주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쓸 계획이었지만 패소가 확정되면서 옛 이름을 되찾기 어려워졌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