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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2분기 중 추진


민간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바이오 신소재와 스마트 양식 등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4분기 중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R&D 투자 세액공제율 중소기업은 30%, 대·중견기업은 20%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 세일전자㈜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설 연휴 기간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아모레퍼시픽·한미약품의 사례에서 보듯이 R&D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올 2·4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감소세에 대한 우려와 대책도 밝혔다.



그는 "신흥국 경제 불안이 확대되고 유가 하락이 이어지는 등 수출 여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륙과 이란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 지원 기관들의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한중 양자 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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