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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소액주주 피해 물어줘야"

대법, 총 2038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07년 대선 때 불거졌던 BBK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경준 전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당시 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식에 투자했던 K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옵셔널캐피탈과 김씨가 연대해 3명의 소액주주에게 20만~1,725만원씩 총 2,0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 부실공시를 하면서 주주들이었던 원고 등이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김씨의 횡령 혐의 등이 보도된 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LKe뱅크·BBK투자자문 등을 세우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옵셔널캐피탈이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처럼 공시해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이 돈을 BBK의 투자금 등을 반환하는 데 썼다. 김씨는 관련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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