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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예산운용·신규고용 등에 큰 영향… 법적절차 반드시 지켜야"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예산과 운용 인력 규모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산하 비영리 단체였던 노동교육원은 2009년 3월 기술교육대로 흡수되기 전 2006년 10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았다. 정씨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2008년 12월31일 정년퇴직한 후 "당시 임금피크제 협상의 주체가 잘못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이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전 노동교육원법은 단체 예산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임금피크제의 성격이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인 만큼 별도의 노동부 장관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당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말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313개 기관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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