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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 임대주택 조성"

■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35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컴백홈법' 발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방지법·공정성장법도 패키지로 내놔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35세 이하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컴백홈(comeback-home)법'을 발의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컴백홈법과 낙하산방지법·공정성장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1호 법안'으로 소개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컴백홈법으로 별칭을 붙인 '공공주택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료는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결혼이 어려워져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백홈법은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금지법은 국회의원 등이 공공기관 임원이 되려면 해당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3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 중 국세기본법을 빼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넣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패자부활'을 돕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지금 한국이 공정하냐"고 묻고는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저는 컴퓨터 백신 V3를 무료 배포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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