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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4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8일까지 학교 주변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개학기의 들뜨고 산만한 분위기에 자칫 음주와 흡연을 통한 탈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은 모두 6곳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류를 청소년 신분증 확인 없이 제공한 일반음식점 1개소와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제한 표시 문구를 미부착한 업소 3개소, 구청에 신고조차 않고 불법 영업한 숙박업소 2개소 등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료 보관, 무표시 제품 사용, 원산지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한 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꾀하기보다는 새로운 청소년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동 단계에서 싹을 자르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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