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도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남녀에 대한 간암 검진주기가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국가암검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무료검진대상 여성은 만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검진주기는 2년이며 올해는 짝수 해에 태어난 20대 여성 159만명이 검진대상에 추가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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