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다. 주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이용한다. 필리버스터의 종류로는 질문 또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행위 등이 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3년 폐지됐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등장과 함께 부활했다. 현행 국회법 106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으며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은 발언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할 때 종결된다.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즉각 이뤄진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필리버스터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3년 폐지됐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등장과 함께 부활했다. 현행 국회법 106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으며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은 발언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할 때 종결된다.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즉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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