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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 위헌 여부 결론없이 종결

청구인 사망으로 판결대상 사라져

헌법재판소가 정보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터넷 회선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패킷 감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절차를 종결했다. 청구인이 사망해 판결의 영향을 받을 대상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에서 사건 청구인이 지난해 9월28일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한 사람에게 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절차는 지난 2015년 9월28일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의 전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본인이 패킷 감청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1년 3월 냈다. 김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국정원의 감청, 근거 법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5년간 시간을 끌어온 사건을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결론 없이 종결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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