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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차업체 배만 불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왜곡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꼼수 인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해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보니 한 업체는 6,000만원대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감면되는 세금 86만원 중 60만원만 깎아주고 30%를 자신들이 챙긴 것이다. 이 업체가 6,000만원대 모델을 판매해 넉 달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개소세 인하분 총액은 30억원에 육박한다. 9~12월에 팔린 수입차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새어나간 소비자 혜택만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개소세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공개를 꺼리는 바람에 유야무야되고는 했다. 정부도 통상마찰을 우려해 실체파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입차 업체의 방만한 태도가 수그러들지 않은 채 국내 소비자들만 봉 취급을 당하고 있다. 배기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폭스바겐이 대표적 사례다.

폭스바겐은 미국·유럽 시장에서는 눈치를 보다가도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환경부의 시정명령에 마지못해 응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고발을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집행했겠는가. 이달 초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자 벌어지고 있는 수입차 업체와 소비자들의 갈등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기업들은 1월 구매자에게 개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으나 일부 수입차 업체는 거부해 소비자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수입차의 갑질을 막으려면 정보공개청구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 역시 통상마찰을 걱정하기 전에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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