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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습고액체납자 압수수색…귀금속 등 압류

안양시는 23~24일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귀금속 등 2억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시행된 이번 가택수색에서 유체동산 79점,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중 현금 680만원은 체납세로 충당 조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이뤄진 체납자 3명의 체납액이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 3명중 5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서울강남의 고급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 외제차량 등 배우자 명의의 고급승용차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악기인 바이올린, 다이아반지, 수석 등 A씨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 52점을 압류했다.



또 만안구에 거주하는 B씨는 4억2,700만원의 고액체납자이지만 석수동에 132㎡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B씨에게 현금 670만원과 동산 14점을압류했다.

동안구에 사는 C씨는 지방소득세 4,700만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평촌에 장모명의로 등록된 191.4㎡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C씨로부터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동산 13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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