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임시국회까지 노동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외에 민생 법안도 통과시킨 후에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경제·안보 법안을 발목 잡고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안 허위사실을 너무나 많이 유포해서 국정원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켰다”며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왔던 무제한토론을 중단키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중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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