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등 일자리 관련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아쉬움을 호소했다.
국회는 3일 새벽까지 공직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쟁점 법안을 포함해 80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일자리보다 더 큰 민생 현안은 없다"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대변인은 또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실직자들의 사정은 절박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4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1월 청년 실업률로는 2000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도 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등의 근거 없는 우려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정원·임지훈기자 garden@sed.co.kr
국회는 3일 새벽까지 공직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쟁점 법안을 포함해 80건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일자리보다 더 큰 민생 현안은 없다"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대변인은 또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중장년·실직자들의 사정은 절박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4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1월 청년 실업률로는 2000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도 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등의 근거 없는 우려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정원·임지훈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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