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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실시

산림청,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명 투입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한다.

또한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는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중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야간산행·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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