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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연내 시행 힘들듯

복지부, 협의 처리시한 연장으로 서울시 계획에 제동

서울시가 올 7월부터 시작하려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자칫 연내 시행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한 보건복지부가 협의 처리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 처리기한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됐다. 올 들어 변경된 지침을 보면 복지부는 지자체장이 협의 요청을 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안건은 협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의 요청을 하면 복지부는 사안에 관계없이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수용 불가 등을 결정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됐는데 협의 건수가 500개에 이르고 유사 사례도 늘고 있어 이미 검토가 끝난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빠른 회신을 주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기 위해 지침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 지침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시작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월12일 복지부에 청년수당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한 서울시는 기존 지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지 90일이 되는 오는 4월12일 전에 복지부의 답을 받고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상 청년 3,000명을 선발하고 제도를 운영할 민간 위탁 기관 선정 등 사업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개정된 시한에 앞서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7월 시행은 물론이고 연내 시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그동안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변경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서울시에 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두 달 이상 협의를 거부하다 한발 물러서 1월12일 협의 요청에 나섰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규정이 없던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시로써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운영 지침 개정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청년수당 지급을 막으려는 행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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