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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들 수백억 차익

정부가 농업 발전을 위해 각종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농업법인들이 '본업' 대신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2015년 7월 농지 거래 수 상위 20개 농업법인들은 이 기간 매수한 141만6,470㎡의 농지 중 74%인 104만9,291㎡를 매도했다. 이 중 5개 농업법인은 농지 매매를 통해 118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내 매도했다. 충남 서산시의 한 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매해 4억8,1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농업법인들이 농지 전문 기획부동산 업체처럼 활동한 사례"라며 "영농보다는 매매차익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지 거래를 위해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도 이러한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시·당진시·평택시·부안군은 농업법인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토지를 경작하겠다"는 식으로 허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 농업법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서산시의 한 공무원은 농업법인을 위해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접수하면 하나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차를 두고 접수하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산시에 이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농업법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허위 서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9개 농업법인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업법인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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