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근절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또 오는 4월까지 소극행정·적극행정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발표한다.
인사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극행정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대 파면까지 강화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일각에서는 "소극행정 기준이 모호해 기관장이 징계를 남발하는 등 공무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인사처가 각 부처의 징계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기관장의 징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인사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극행정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대 파면까지 강화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일각에서는 "소극행정 기준이 모호해 기관장이 징계를 남발하는 등 공무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인사처가 각 부처의 징계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기관장의 징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